대한민국 민법 제196조는 점유권의 양도에 대한 민법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통한 점유권의 양도 및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민법 제192조에 의해서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자는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민법 제196조 제1항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면 점유권이 이전되므로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1]
Article 196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1)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shall become effective by the delivery of the Article in possession.
(2) The provisions of Articles 188 (2), 189, and 19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ignment of possessory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해설
본 조가 필요한 조문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필요설의 경우, 한국 민법이 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의 인도 등에 의해 점유권이 이전 된다는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한다[2]. 반면 불필요설은 점유가 있는 곳에 점유권이 존재하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한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만 점유권의 이전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법 제193조의 명문규정이 있다고 한다(물권법, 박영사, 2014, 218-2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