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조 1,630억원을 투입해 2008년3월 31일에 착공하여 2013년3월 28일에 개통하였다. 이 구간의 요금은 소형차 기준 3,100원으로,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42km가량 주행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의 1.1배 수준이며 1km당 요금이 72.8원이다.[1] 또한 향후 3 ~ 4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전 구간 통행료를 3,100원으로 동결하였다.[2] 또한 2015년5월 1일부터 평택시흥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료를 기존 3,100원에서 현행 2,900원으로 통행료 200원을 인하하였다.[3][4] 그리고 이 도로는 다른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보장하지 않는 최초의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이다. 이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중인 다른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과 민자사업의 철도 및 지하철에서도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거나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2013년10월 23일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통하여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역사
2005년 9월 : 평택시흥고속도로 사업 제안서 제출
2005년 11월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07년 7월 :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
2007년 9월 : 환경, 교통 영향 평가
2008년 1월 3일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 경기도 시흥시 구간을 고속국도 제153호선 평택시흥고속도로(평택 ~ 시흥선)로 지정[5]
2008년 3월 28일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시흥시 월곶동 42.6km 구간 도로구역 결정[6]
2013년7월 4일 오후 13시 55분 경 평택 방면 송산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5톤 탱크로리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폐질산 희석액 3,600L (15 ∼ 20%)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경찰과 소방, 51사단 화생방 지원대, 관계기관 등이 긴급 출동해 중화작업을 벌였다. 또한 사고 현장으로 접근하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직원 1명이 구토 증세를 보여 수원시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24][25]